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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시작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2025년 1월 이후
청구인
피청구인
재판부
재판장
문형배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
결과
심리 중
1. 개요2. 상세3. 절차4. 결과5. 윤석열 측 대응6. 여담

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2. 상세[편집]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3. 절차[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단계
내용
진행일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년
12월 14일
청구
탄핵소추 가결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권한정지
대통령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27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5년
1월 3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14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16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21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23일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2025년
2월 4일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4. 결과[편집]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안
(결과 발표일: 미정)
주문
재석
6
6
0
0
결과
미정
후속 절차

5. 윤석열 측 대응[편집]

  • 2024년 12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에는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다"라며 "탄핵심판, 형사재판 등 세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5년 1월 3일 : 윤석열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4일부터 정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6. 여담[편집]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1]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