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
![]() | ||||||||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
시작일 | 2024년 12월 14일 | |||||||
선고일 | 2025년 1월 이후 | |||||||
청구인 | ||||||||
피청구인 | ||||||||
재판부 | ||||||||
재판장 | 문형배 | |||||||
수명재판관 | 이미선, 정형식 | |||||||
주심재판관 | 정형식 | |||||||
재판관 |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 | |||||||
결과 | ||||||||
심리 중 | ||||||||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3. 절차[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
단계 | 내용 | 진행일 | |
2024년 12월 7일 |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 2024년 12월 14일 | ||
청구 | |||
권한정지 | |||
심리 | 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4년 12월 27일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 1월 3일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 1월 14일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 1월 16일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 1월 21일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 1월 23일 |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 2025년 2월 4일 | ||
결정 |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 ||
4. 결과[편집]
5. 윤석열 측 대응[편집]
6. 여담[편집]
[1]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