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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상징 | ||||||||||||||||||||||||||||||||||||||||||||
애국가 (관습상) | ||||||||||||||||||||||||||||||||||||||||||||
무궁화 (관습상) | ||||||||||||||||||||||||||||||||||||||||||||
역사 | ||||||||||||||||||||||||||||||||||||||||||||
면적 | 헌법상 | 223,646 km2[4] | 세계 85위 | ||||||||||||||||||||||||||||||||||||||||||
실효 지배 | ||||||||||||||||||||||||||||||||||||||||||||
내수면 | 2,850 km2[7] | |||||||||||||||||||||||||||||||||||||||||||
접경국 | 헌법상 | |||||||||||||||||||||||||||||||||||||||||||
인문 환경 | ||||||||||||||||||||||||||||||||||||||||||||
하위 행정구역 | ||||||||||||||||||||||||||||||||||||||||||||
정치 | ||||||||||||||||||||||||||||||||||||||||||||
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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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 ||||||||||||||||||||||||||||||||||||||||||||
도량형 | ||||||||||||||||||||||||||||||||||||||||||||
[1]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2]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3]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4] 이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100,432 km2)과 북한의 면적(123,214 km2)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값일 뿐 정확한 면적 수치는 아니다.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형에서 어디까지가 한반도이며 어디까지가 부속도서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역만을 반도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요동과 연해주 등을 묶어 더 넓게 잘라도 반도일 수 있다. 헌법에 한반도의 면적을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논란으로, 한반도의 범주보다는 북한 땅도 자국 땅임을 강조하려다 생긴 사소한 논법 오류다. 한반도의 실제 범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셈이지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 참고.[5]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6]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7,000 km2 정도였으며, 100,000 km2를 넘어선 것은 아래에도 나와있듯이 2010년으로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면적 변화가 궁금하다면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7]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8]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는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할 것.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9] 국가지표체계 K indicator[10]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11]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12] 보조적으로 한자도 사용된다.[13]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14]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공용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15]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16] 영어로는〈Human Development Index〉[17] 서울특별시 [18]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19] 세종특별자치시 [20] 제주특별자치도 [21]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22] 2022년 통계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말석을 차지했다.[23] 출처[24] 아시아 1위는 대만, 2위는 일본이다.[25] 서머타임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서 시간이 하절기에 1시간 정도 앞당겨지는 일이 과거엔 있었다.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 1987년~1988년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나 1960~1987년까지는 서머타임제도가 노동과 개발건설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산업화 시기 한국에선 잠시 폐지되었다. 이후 1988 서울 올림픽에 한해서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서머타임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올림픽이후 다시 폐지되어 지금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된 적이 없다.[26]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다(토지/주거 면적에서의 "평"과 육류 판매에서의 "근" 등). 하지만「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한국은 나름 철저한 SI단위 사용국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