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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가소추주의는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사법권 행사를 구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상세[편집]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는 라고도 한다. 검찰이 죄가 안됨,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기타 사유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법무부령 검찰사건처리규칙)로 지방검찰청 검사가불기소처분한 때 검찰청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비로소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가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의 판단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라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관성적으로 기각하다 보니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의 부작용이 있어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김대중 후보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계속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나 검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2019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등 논란 끝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하반기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일부 고위공직자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유지된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